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2025년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증여자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한도 적용 후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10년 공제한도
증여자 관계 선택
누구에게 받는지 선택하세요
증여 금액 입력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세요
납부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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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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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10%
📊 적용 세율 구간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세무서 방문도 가능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 가산세
신고 불이행 시 20%, 납부 불이행 시 하루 0.022% 가산세 부과
증여세 세율표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절세 전략
💡 10년 주기 분산 증여: 공제한도(부모→자녀 5,000만원)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 자녀 출생 시 2,000만원(미성년) + 10년 후 5,000만원(성인) = 7,000만원 무세 증여 가능.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동산 취득 전 배우자 증여로 취득세·양도세 절감 가능
- 저평가 자산 증여: 비상장주식이나 토지 등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듦
- IRP·연금저축 활용: 증여가 아닌 증여 재원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과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
- 교육비·생활비: 부양 의무자가 지급하는 교육비·생활비·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한도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시 유리).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이 추적 가능합니다.
Q. 결혼·출산 자금 증여는 특례가 있나요?
2024년부터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기존 공제(5,000만원)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세대 생략 증여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한 세대 줄이는 효과가 있어 산출세액의 30% 할증(수증자가 미성년이고 20억 초과 시 40%)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