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2025년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총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표준·납부세액·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세율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상속재산 입력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원
원
원
원
원
상속인 현황
공제 금액 산정에 영향합니다
명
원
명
공제 항목 선택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본 공제
2억원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 시 선택
5억원 (기초공제와 선택)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자동 계산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납부할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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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포함 총세금
—
상속세 × 110%
공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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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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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 흐름
📊 적용 세율 구간별 세액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적용. 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01
상속세 세율표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 예시 |
|---|---|---|---|
| 1억원 이하 | 10% | — | 5천만 × 10% = 500만원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3억 × 20% - 1,000만 = 5,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8억 × 30% - 6,000만 = 1억 8천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20억 × 40% - 1억 6천만 = 6억 4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50억 × 50% - 4억 6천만 = 20억 4천만원 |
02
주요 공제 항목 정리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조건 |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액 범위 내, 법정상속분 한도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 시 유리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사망 시 무조건 공제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직계비속 자녀 수 × 5천만원 |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000만원 × 잔여년수 |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순 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
03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이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받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괄공제와 개별 인적공제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가 있으면 인적공제 합산이 5억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Q.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