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 2025년 공제·세율 자동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2025년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총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표준·납부세액·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세율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상속재산 입력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STEP 01

총 상속재산

채무·장례 차감

순 상속재산

상속인 현황

공제 금액 산정에 영향합니다

STEP 02

공제 항목 선택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STEP 03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본 공제

2억원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 시 선택

5억원 (기초공제와 선택)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자동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납부할 상속세

지방소득세 포함 총세금

상속세 × 110%

공제 내역
총 공제액
상속세 산출 흐름

📊 적용 세율 구간별 세액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적용. 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01

상속세 세율표 (2025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계산 예시
1억원 이하10%5천만 × 10% = 500만원
1억 ~ 5억원20%1,000만원3억 × 20% - 1,000만 = 5,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8억 × 30% - 6,000만 = 1억 8천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20억 × 40% - 1억 6천만 = 6억 4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50억 × 50% - 4억 6천만 = 20억 4천만원
02

주요 공제 항목 정리

공제 항목공제 금액조건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실제 상속액 범위 내, 법정상속분 한도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 시 유리
기초공제2억원거주자 사망 시 무조건 공제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직계비속 자녀 수 ×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1인당 1,000만원 × 잔여년수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순 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03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이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받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괄공제와 개별 인적공제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가 있으면 인적공제 합산이 5억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Q.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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