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분배 계산기

법정상속분 분배 계산기 — 민법 기준 상속 비율·금액 자동 계산

민법 제1000조~1009조 기준

법정상속분
분배 계산기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을 선택하면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과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동순위 균분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고모 등

상속인 구성 선택

해당하는 상속인을 모두 선택하세요

STEP 01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단독 상속인이면 전액 상속

👶 자녀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균분(1.5배)

👴 부모 (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없을 때만 2순위로 상속

👫 형제자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모두 없을 때만 3순위 상속

상속재산 총액

STEP 02

상속분 분배 내역

총 상속재산

📊 상속분 비율 시각화

01

법정상속분 비율표

📌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의 1.5배, 직계존속(부모)의 1.5배를 받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자녀끼리, 형제끼리)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1인당비고
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배우자:자녀 = 1.5:1
배우자 + 자녀 2명3/7 (42.9%)2/7 (28.6%)1.5:1:1
배우자 + 자녀 3명1/3 (33.3%)2/9 (22.2%)1.5:1:1:1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1/2 (50%)균등 분배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3/5 (60%)부모 각 2/15부모 합산 2/5
배우자만 (직계 없음)전액 (100%)단독 상속
02

상속 순위 결정 원칙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자녀가 있으면 부모·형제는 상속 못 함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적용
  • 3순위: 형제자매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적용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 등) — 위 순위가 모두 없을 때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
03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받을 수 있나요?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 분배가 우선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에게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 보장되어, 유언으로 이를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나눠 받습니다.

Q.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분할(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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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분 산정 참고용입니다. 실제 분쟁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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