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지방세법 기준 · 2025년
재산세
계산기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1세대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도시지역분을 반영한 재산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주택 세율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
1세대1주택 특례 최대 -0.05%
부동산 유형 선택
원
1세대1주택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시
특례세율 적용 (최대 -0.05%p)
✓
도시지역 내 부동산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
(과세표준 × 0.14%)
✓
원
총 납부 재산세
—
—
과세표준
—
—
세금 항목별 내역
총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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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 1세대1주택 9억 이하 43~45% / 토지·건축물 7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만)
02
2025년 주택 재산세율표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9억 이하) | 비고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특례 시 50% 감면 |
| 6,000만~1.5억원 | 0.15% (3만원 감액) | 0.1% (3만원 감액) | |
| 1.5억~3억원 | 0.25% (18만원 감액) | 0.2% (18만원 감액) | |
| 3억원 초과 | 0.4% (63만원 감액) | 0.35% (63만원 감액, 5억까지) | 9억 초과 시 일반세율 |
03
토지·건축물 세율
| 구분 | 세율 | 비고 |
|---|---|---|
| 종합합산 토지 | 0.2~0.5% (3단계 누진) | 나대지·잡종지 등 |
| 별도합산 토지 | 0.2~0.4% (3단계 누진) | 상가·공장 부속토지 |
| 분리과세 토지 | 0.07~0.2% | 농지·임야·공장용지 |
| 일반 건축물 | 0.25% | 단일세율 |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최고세율 |
04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건축물·주택분 1/2)과 9월(토지·주택분 1/2)에 부과됩니다. 주택은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위택스(wetax.go.kr)나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의 105~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1세대1주택 12억 초과 등)을 넘는 고가 부동산에 대해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액 일부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