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급여 계산기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기준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산재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받는 휴업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보상기준 적용.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일수
급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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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휴업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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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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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전 3개월 기준
1일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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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70%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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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치료 중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 공식: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일수
📌 평균임금: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9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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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상기준금액
1일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2025년 대비 2.9% 인상)이며, 최저보상기준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2.9%↑ |
| 1일 최저임금 (8시간) | 82,560원 | 10,320 × 8시간 |
| 최저보상기준 (80%) | 약 66,048원 | 1일 휴업급여 최저선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156,880원 | 월 209시간 기준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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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원 중이 아닌 통원 치료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 업무에 복귀한 경우에는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요양 승인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나면 승인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Q.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요양 중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휴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요양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