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기준 · 202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매수·매도가, 보유기간, 주택수를 입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양도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래 정보 입력
매수·매도 가격과 보유기간을 입력하세요
추가 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포함) 시
12억원까지 비과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2018년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용)
납부할 양도소득세
—
—
지방소득세 포함 총세금
—
양도세 × 110%
📊 적용 세율 구간별 세액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 보유기간 | 보유공제 | 거주기간 | 거주공제 | 합계 (최대) |
|---|---|---|---|---|
| 3년 | 12% | 3년 | 12% | 24% |
| 5년 | 20% | 5년 | 20% | 40% |
| 7년 | 28% | 7년 | 28% | 56% |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80%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때도 위 표의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시).
2025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세율(50~70%)이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30%p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단, 2025년 현재 다주택자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경우가 많으니 최신 정책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부 조건은 2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