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 2025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율을 자동 적용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한도·공제율
통합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한도 연 6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소득 정보 입력
세액공제율 결정에 사용됩니다
원
연간 납입액 입력
연금저축과 IRP 각각의 납입액을 슬라이더로 조정하세요
연금저축
3,000,000원
단독 한도 600만원
IRP
3,000,000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합산 납입액
—
공제 적용액
—
공제율
—
예상 환급액
—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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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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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적용 금액
—
한도 적용 후
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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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수익률
—
환급액 ÷ 총 납입액
환급액 산출 흐름
📊 납입 구성별 환급액 비교
0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5년)
📌 세액공제 = min(납입액, 한도) × 공제율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즉, IRP만 가입하면 900만원까지,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원까지 공제)
| 소득 구분 | 공제율 | 900만원 한도 시 최대 환급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지방세 포함) | 148.5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지방세 포함) | 118.8만원 |
02
연금저축 vs IRP, 무엇이 다른가?
- 연금저축: 펀드·보험사에서 가입,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 600만원까지 단독 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 은행·증권사에서 가입, 퇴직금 수령도 가능, 900만원까지 합산 공제
- 중도해지 시: 둘 다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될 수 있음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되어 유리
03
자주 묻는 질문
Q. 900만원을 모두 IRP에 넣어도 되나요?
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9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로 이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연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납입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나요?
퇴직금 이전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