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 2025년

소득세법 제59조의3 · 2025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율을 자동 적용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한도·공제율

통합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한도 연 6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소득 정보 입력

세액공제율 결정에 사용됩니다

STEP 01

연간 납입액 입력

연금저축과 IRP 각각의 납입액을 슬라이더로 조정하세요

STEP 02
🌱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원
0만원600만원 (한도)
💼 IRP 납입액 300만원
0만원900만원 (통합한도)

연금저축

3,000,000원

단독 한도 600만원

IRP

3,000,000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합산 납입액

공제 적용액

공제율

예상 환급액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총 납입액

공제 적용 금액

한도 적용 후

적용 공제율

실질 수익률

환급액 ÷ 총 납입액

환급액 산출 흐름

📊 납입 구성별 환급액 비교

0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5년)

📌 세액공제 = min(납입액, 한도) × 공제율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즉, IRP만 가입하면 900만원까지,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원까지 공제)

소득 구분공제율900만원 한도 시 최대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지방세 포함)118.8만원
02

연금저축 vs IRP, 무엇이 다른가?

  • 연금저축: 펀드·보험사에서 가입,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 600만원까지 단독 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 은행·증권사에서 가입, 퇴직금 수령도 가능, 900만원까지 합산 공제
  • 중도해지 시: 둘 다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될 수 있음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되어 유리
03

자주 묻는 질문

Q. 900만원을 모두 IRP에 넣어도 되나요?

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9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로 이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연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납입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나요?

퇴직금 이전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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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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