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추정 계산기
2025년 귀속 · 2026년 1~2월 신고
연말정산
환급 추정 계산기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요 세액공제율
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15~30%
IRP·연금저축13.2~16.5%
자녀세액공제15~30만원
월세세액공제15~17%
💰 소득 정보
가장 중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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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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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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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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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항목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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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제
추가 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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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내역—
총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총 세액공제—
세금 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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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년 동안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과세표준 감소)와 세액공제(세금 직접 감면)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IRP·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카드 소비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주요 세액공제 항목 정리
| 항목 | 공제율 | 한도 | 조건 |
|---|---|---|---|
| IRP·연금저축 | 13.2~16.5% | 납입액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 의료비 | 15% | 700만원 | 총급여의 3% 초과분 |
| 교육비 | 15% | 본인 무제한 / 자녀 300만원 | 학원비 제외 |
| 보장성 보험료 | 12% | 납입액 100만원 | 피보험자 본인·부양가족 |
| 기부금 | 15~30% | 소득의 일정 비율 | 법정·지정·우리사주 기부금 |
| 월세세액공제 | 15~17% | 납입액 1,000만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 | 8세 이상 자녀 |
03
자주 묻는 질문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전체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Q. 의료비는 전부 공제되나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구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