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2025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중복 할증(야간+연장 등)도 정확히 반영합니다.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8h이하) +50% 휴일근로(8h초과) +100%

기본 임금 정보

통상임금 산정 기준

STEP 01

통상시급

최저임금 비교

기준 단위

시급

초과 근무 시간 입력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세요

STEP 02
연장근로 ×1.5
시간
이 중 야간(22시~06시) 포함
야간근로 ×1.5
시간
소정근로 중 22:00~06:00 근무
연장근로 야간은 위에서 입력
휴일근로 (8h 이하) ×1.5
시간
야간(22시~06시) 포함
휴일근로 (8h 초과) ×2.0
시간
야간(22시~06시) 포함

총 추가 수당

통상시급 기준

01

가산수당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 사유가 있으면 각각의 가산율이 더해집니다.

💡 중복 할증 예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시급의 200% 지급

02

가산율 상세 기준표

근로 유형시간 기준가산율총 지급률비고
연장근로1일 8h 또는 주 40h 초과+50%150%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50%150%소정·연장 무관
휴일근로 (8h 이하)법정공휴일·약정휴일+50%150%2022년 5인↑ 전면 적용
휴일근로 (8h 초과)휴일 8시간 초과분+100%200%
연장+야간8h 초과이면서 야간+100%200%중복 가산
휴일+야간휴일근로이면서 야간+100%200%중복 가산
휴일+연장+야간휴일 8h 초과+야간+150%250%최대 중복
03

적용 제외 대상

  • 4인 이하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야간수당은 적용)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특례 업종: 운수업, 물품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연장한도 특례 적용
  • 포괄임금제: 일부 사업장은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나, 실제 수당이 포함액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발생
04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 수당으로,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퇴직금·휴업수당 계산에 사용합니다.

Q.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수당은 3년간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지방 고용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라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 총액이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성격상 초과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2025 계산기 모음  |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의하기

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소개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