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2025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중복 할증(야간+연장 등)도 정확히 반영합니다.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8h이하) +50%
휴일근로(8h초과) +100%
기본 임금 정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원
통상시급
—
최저임금 비교
—
기준 단위
시급
초과 근무 시간 입력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세요
연장근로
×1.5
시간
이 중 야간(22시~06시) 포함
야간근로
×1.5
시간
소정근로 중 22:00~06:00 근무
연장근로 야간은 위에서 입력
연장근로 야간은 위에서 입력
휴일근로 (8h 이하)
×1.5
시간
야간(22시~06시) 포함
휴일근로 (8h 초과)
×2.0
시간
야간(22시~06시) 포함
01
가산수당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 사유가 있으면 각각의 가산율이 더해집니다.
💡 중복 할증 예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시급의 200% 지급
02
가산율 상세 기준표
| 근로 유형 | 시간 기준 | 가산율 | 총 지급률 | 비고 |
|---|---|---|---|---|
| 연장근로 | 1일 8h 또는 주 40h 초과 | +50% | 150% | 5인 이상 사업장 |
| 야간근로 | 22:00 ~ 익일 06:00 | +50% | 150% | 소정·연장 무관 |
| 휴일근로 (8h 이하) | 법정공휴일·약정휴일 | +50% | 150% | 2022년 5인↑ 전면 적용 |
| 휴일근로 (8h 초과) |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 200% | |
| 연장+야간 | 8h 초과이면서 야간 | +100% | 200% | 중복 가산 |
| 휴일+야간 | 휴일근로이면서 야간 | +100% | 200% | 중복 가산 |
| 휴일+연장+야간 | 휴일 8h 초과+야간 | +150% | 250% | 최대 중복 |
03
적용 제외 대상
- 4인 이하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야간수당은 적용)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특례 업종: 운수업, 물품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연장한도 특례 적용
- 포괄임금제: 일부 사업장은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나, 실제 수당이 포함액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발생
04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 수당으로,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퇴직금·휴업수당 계산에 사용합니다.
Q.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수당은 3년간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지방 고용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라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 총액이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성격상 초과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