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적용.
법정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기준
STEP 01
근무 기간
STEP 02
임금 정보
STEP 03
결과 확인
퇴직 전 3개월 임금
법정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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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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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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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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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사업주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 포함 항목 | 포함 기준 | 비고 |
|---|---|---|
| 기본급 | 전액 포함 | 가장 기본적인 임금 |
| 직책수당·직급수당 | 전액 포함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 3개월 실지급액 기준 |
| 정기 상여금 | 3/12 포함 |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
| 연차수당 | 3/12 포함 |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
| 식대(현물 제공) | 제외 | 금전 지급 시 포함 |
| 경조사비·일시적 지원금 | 제외 | 은혜적 성격 |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IRP 의무 이체: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DC·DB)
| 구분 | 법정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운용 주체 | 사업주 | 사업주 | 근로자 |
| 수령액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운용 결과 |
| 투자 리스크 |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중도인출 | 중간정산 가능(제한적) | 불가 | 특정 요건 시 가능 |
| 적합한 경우 | — | 임금 상승이 높은 경우 | 임금 상승이 낮거나 투자 선호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 기간이 합산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본인·가족 요양,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30만원/년, 5~10년 50만원/년 등)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장기 근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수령하면 실제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