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 고용보험 ·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기간별 예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
육아휴직 조건 입력
신청 유형
육아휴직 기간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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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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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기준
평균 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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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평균
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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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지급 (25%)
| 기간 | 지급률 | 월 급여 (상한 적용) | 실제 수령액 (75%) |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최대 12개월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시행되어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대폭 상향
📌 사후지급금: 매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일괄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사용자와 두 번째 사용자 모두 첫 6개월간 급여를 대폭 상향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간 | 6+6 급여율 | 상한액 | 일반 육아휴직 상한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150만원 |
| 2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150만원 |
| 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 월 150만원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350만원 | 월 150만원 |
| 5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400만원 | 월 150만원 |
| 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450만원 | 월 150만원 |
| 7~12개월차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월 1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쌍둥이면 육아휴직을 두 번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회가 원칙이지만, 쌍둥이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