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 2025년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한액 (일)
63,104원
최저시급×80%×8h
상한액 (일)
66,000원
2025년 기준
지급률
60%
평균임금 기준
수급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단, 불가피한 사정(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예외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있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만 65세 미만 퇴직 (또는 65세 이전 피보험자)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제외
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세요
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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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급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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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
—
월 예상 수령액
—
평균임금의
60%
가입 기간
—
적용 상·하한
—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수급 절차 타임라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180일 이상)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계산 공식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63,104원) ~ 상한액(66,000원) 범위 내 적용
2025년 하한액: 10,030원(최저시급) × 80% × 8시간 = 64,192원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1일 임금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퇴직 전 2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 근로 조건 위반: 채용 시 제시한 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건강 악화: 의사 소견 등으로 현 직종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배우자 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 육아·간병: 부모·자녀 간병,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 불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특수고용직)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근로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해당일 수급액의 일부가 지급되지만, 4시간 이상이면 해당일 수급이 중단됩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