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 평균임금부터 예상 수령액까지

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 평균임금부터 예상 수령액까지 (2025년)

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 평균임금부터 예상 수령액까지 (2025년)

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예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

월급 350만원, 근속 5년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목금액/값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1,050만원 (350만원 × 3)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약 91일
1일 평균임금약 115,385원
재직일수1,825일 (5년)
예상 퇴직금약 1,750만원

단순 계산하면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DC형) 차이 】

  • 퇴직금(DB형): 회사가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위 공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DC형 퇴직연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개인 계좌에 적립,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IRP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 】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산출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최저보장' 규정이 있어,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 예정일과 최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를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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