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비용 계산기
소유권 이전등기 기준 · 2025년
부동산 등기
비용 계산기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부터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등기비용 구성요소
부동산 정보 입력
거래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 거래 시 의무 매입, 즉시 매도(할인) 가정
법무사 수수료 · 등기 수수료
법무사 대행 시 통상 비용입니다
총 등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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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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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등기비용 ÷ 거래가액
📊 등기비용 구성 비율
부동산 등기비용 구성요소
📌 총 등기비용 = 취득세 등(취득세+농특세+교육세) + 국민주택채권 매입손실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
취득가액의 약 3~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1주택 6억 이하 기준 약 1.5~2.5%).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시가표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매수인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인 매각)하여 현금화하며, 이때 할인율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금이 실질적인 등기비용에 포함됩니다.
| 시가표준액 (수도권) | 채권 매입률 | 비수도권 매입률 |
|---|---|---|
| 2,000만원 미만 | 면제 | 면제 |
| 2,000만~5,000만원 | 1.3% | 0.9% |
| 5,000만~1억원 | 1.9% | 1.4% |
| 1억~1.6억원 | 2.1% | 1.6% |
| 1.6억~2.6억원 | 2.3% | 1.8% |
| 2.6억~3.6억원 | 2.6% | 2.1% |
| 3.6억원 이상 | 3.1% | 2.6% |
인지세 부과 기준
| 계약금액 | 인지세 |
|---|---|
|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
| 1,000만~3,000만원 | 2만원 |
| 3,000만~5,000만원 | 4만원 |
| 5,000만~1억원 | 7만원 |
| 1억~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를 직접 셀프로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법무사 수수료(20~70만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셀프 등기가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취득세·채권·인지세는 셀프 등기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을 만기(보통 5년)까지 보유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즉시 매도 시 발생하는 할인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목돈이 5년간 묶이게 되므로, 대부분 즉시 매도해 현금화합니다.
Q. 등기비용은 언제 납부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잔금일에 모든 비용을 일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