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 2025년 시급 10,030원 기준
2025년 기준 · 최신

최저임금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일급·주급·월급을 자동 계산하고,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025 최저시급

10,030

원 / 시간

▲ 2024년 대비 +170원

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 (1일치 임금 추가)

월 환산 최저임금

주휴 포함

주급

시급

10,030원

일급

주휴수당

주간 근무시간

월간 근무시간

계산 기준

월 4.345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시급전년 대비인상률월 환산액 (209h)
2025년10,030원+170원1.7%2,096,270원
2024년9,860원+240원2.5%2,060,740원
2023년9,620원+460원5.0%2,010,580원
2022년9,160원+440원5.1%1,914,440원
2021년8,720원+130원1.5%1,822,480원
2020년8,590원+240원2.87%1,795,310원
2019년8,350원+1,060원14.55%1,745,15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5일 × 8시간 근무 시: 40h ÷ 40h × 8h × 10,030원 = 80,240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시 감액 적용 가능
  • 선원법 적용 선원 및 선박 소유자: 별도 기준 적용

가사 사용인(개인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보모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이나,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식비·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Q.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209시간 × 10,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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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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