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일급·주급·월급을 자동 계산하고,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025 최저시급
10,030
원 / 시간
▲ 2024년 대비 +170원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 (1일치 임금 추가)
월 환산 최저임금
—
주휴 포함
주급
—
—
시급
10,030원
일급
—
주휴수당
—
주간 근무시간
—
월간 근무시간
—
계산 기준
월 4.345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인상률 | 월 환산액 (209h) |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1%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30원 | 1.5%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240원 | 2.87%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060원 | 14.55% | 1,745,150원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5일 × 8시간 근무 시: 40h ÷ 40h × 8h × 10,030원 = 80,240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시 감액 적용 가능
- 선원법 적용 선원 및 선박 소유자: 별도 기준 적용
가사 사용인(개인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보모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이나,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식비·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Q.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209시간 × 10,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