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 조기·연기수급 비교 2025년

국민연금법 기준 · 2025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출생연도·가입기간·평균소득을 입력하면 월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고, 조기·연기수급에 따른 변화와 손익분기 나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가입 정보 입력

출생연도와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입력하세요

STEP 01

수급 시기 선택

조기수급(최대 -5년) / 연기수급(최대 +5년)

STEP 02
수급개시 조정 정상수급 (0년)
조기 -5년정상연기 +5년

부양가족연금 (선택)

배우자·자녀·부모 부양 시 추가 지급

선택

월 예상 수령액

연간 예상 수령액

연금액 산출 흐름
📅 수급 시기별 비교
구분수급개시연령조정률월 수령액

📈 가입기간 연장 시뮬레이션 (정상수급 기준)

📋 참고: 본 계산은 2025년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약 300만원으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하세요.
01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

📌 기본연금액 = 1.2 × (A값 + B값) × 가입기간 계수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25년 약 300만원)
B값 =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재평가)
가입기간 계수 = 20년 이상이면 1 + 0.05×(가입연수−20), 20년 미만이면 가입연수/20

02

조기·연기수급 가산·감액률

구분1년당 조정률최대 적용비고
조기노령연금−6%최대 −30% (5년)최대 5년 앞당김 가능
정상(기본)수급±0%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연기연금+7.2%최대 +36% (5년)최대 5년 연기 가능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감액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연기연금은 연 7.2%(월 0.6%)씩 가산되어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03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괄 수령합니다.

Q.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기간)의 연금을 나중에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여유가 있다면 추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한쪽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 중복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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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 결과는 추정값이며 실제 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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