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 · 2026년 기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간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 사업주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조건 입력
출산 구분
출산휴가 기간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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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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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기준
고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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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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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는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이 보장되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단태아: 총 90일 (출산 전 최대 45일 + 출산 후 최소 45일)
📌 다태아: 총 120일 (출산 전 최대 60일 + 출산 후 최소 60일)
📌 급여 기준: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2026년 기준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약 215만 6,880원)
고용보험 지원 구조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대규모 기업 (대기업) |
|---|---|---|
| 고용보험 지원 기간 | 전체 90일 (다태아 120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 고용보험 지원 상한 | 월 220만원 | 월 220만원 |
| 고용보험 지원 하한 | 월 약 215만 6,880원 | 월 약 215만 6,880원 |
| 사업주 부담 | 통상임금 초과분만 부담 | 처음 60일 전액 + 초과분 |
| 지원 신청처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휴가 중 계약이 끝나더라도 종료일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Q. 출산휴가 중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기간에도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계속 납부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도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모 각각)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