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2025년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월세→전세, 반전세 조건을 입력하면 법정 전환율을 반영한 적정 월세·보증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전환율 기준
전세 → 월세 전환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전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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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법정 전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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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율 | — | — | 연간 임대비용 |
|---|
💡 임차인 관점 비용 분석
전월세 전환 계산 공식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 보증금 5천만원, 전환율 5%: (3억−5천만) × 5% ÷ 12 = 월 104만원
📌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0만원, 전환율 5%: 5천만 + (80만×12÷0.05) = 2억 4,200만원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환율의 상한을 기준금리 + 2%p로 제한합니다. 202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이므로 법정 최대 전환율은 연 5%입니다.
| 전환율 | 전세 3억→월세 (보증금 5천만) | 임차인 연 부담 | 비고 |
|---|---|---|---|
| 5% (법정 최대) | 월 104만원 | 1,250만원 | 법적 최대 |
| 4.5% | 월 93만원 | 1,125만원 | |
| 4.0% | 월 83만원 | 1,000만원 | |
| 3.5% | 월 73만원 | 875만원 | |
| 3.0% (기준금리) | 월 63만원 | 750만원 | 기준금리 수준 |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해서 월세를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 상한(현 연 5%)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8004)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전환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중 전·월세 형태를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전환율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높으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약 3.5~4.5%)와 전환율(최대 5%)을 비교해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