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법 완벽정리 - 근속연수공제와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법 완벽 정리 - 근속연수공제와 세율 (2025년)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 소득세와 다른 별도의 세금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소득세 vs 근로소득세 차이 】
| 구분 | 퇴직소득세 | 근로소득세 |
|---|---|---|
| 과세 대상 | 퇴직금 일시 수령액 | 매월 급여 |
| 세율 구조 |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분리) | 종합소득세율 적용 |
| 공제 특징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
| 신고 방법 | 원천징수 후 퇴직 시 정산 |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산출 기준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환산))
과세표준 × 세율 = 환산산출세액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 퇴직소득세 절세: IRP 활용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만 납부하면 되어 실질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수령 방식 | 과세 방식 | 세부담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 기본 |
| IRP → 연금 수령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 70% | 30% 절감 |
| IRP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 60% | 40% 절감 |
【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주나요?
네, 퇴직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단, IRP로 이전하면 이연됩니다.
Q.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2012년 이후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허용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로 중간정산 시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 시에는 남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Q. 명예퇴직금·위로금도 퇴직소득세 대상인가요?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를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