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육아휴직 1년 옆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것들
친한 친구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1년 썼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서 처음엔 그냥 "애 낳고 쉬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했는데, 친구가 준비하고 신청하고 복직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고 같이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급여가 생각보다 적었다 — 계산 방식이 복잡했다
친구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봤어?" 물었더니 "월급의 80%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맞긴 한데 거기에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월 150만원이 상한이라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 게 있었는데, 매달 받는 금액의 25%는 바로 안 준다는 겁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때 몰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급여의 75%였습니다. 친구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생활비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친구 남편이 먼저 알아왔다
친구네는 아이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는데, 남편이 회사 동료한테 6+6 부모육아휴직제 얘기를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아서 1개월차에 200만원, 6개월차엔 450만원까지였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그런 게 있어?" 하고 놀라더니 바로 알아봤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쓰는 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쓰고 남편이 이어서 쓰는 방식으로 했는데, 덕분에 급여가 꽤 올랐다고 했습니다.
신청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친구가 육아휴직 준비할 때 서류가 많을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30일 전에 신청서 내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받아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됐다고 했습니다. 신청 후 2주 안에 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달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걸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그 달 급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귀찮긴 해도 어렵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됐다
친구가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었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경감돼서 훨씬 적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1년간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복직하고 나서도 신경 쓸 게 있었다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후지급금 신청하는 거 잊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유보됐던 25%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마감 기한도 있어서 육아휴직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복직하고 나서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친구는 다행히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직복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전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미리 급여를 계산해보지 않아서 생활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상한액, 사후지급금 비율이 다 맞물려 있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이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어보시면 월별 예상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여부도 같이 확인해보세요.